


화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덜고 지원금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. 기존에는 지원금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.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. 신용·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
当前文章:http://d4mvs.qialensu.cn/aws1/uhkpw.html
发布时间:16:16:30